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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공개
대수: 22
법안번호: 2220784
발의일: 2026-08-2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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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발의 직후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사전 공개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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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222078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목록
대표 발의 의원
조지연
소관위원회
발의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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