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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공개
대수: 22
법안번호: 2220781
발의일: 2026-08-2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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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발의 직후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서 사전 공개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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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2220781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목록
대표 발의 의원
김위상
소관위원회
발의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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