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급사업장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산업안전 실질적 운영 강화
-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 책임 명확화
예상 단점:
- 위원회 구성 복잡성 증가
- 운영 및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안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나, 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권한 이행 문제와 실질적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